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목사’를 자처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예장고신 등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인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열린 이씨의 상습준강간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은 “2010년부터 건강 악화로 서 있기조차 어렵다. 이런 상태로는 공소장에 적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이씨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 측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만민교회에 다니기는 했으나 모두 일반 교육과정을 마친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며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강요와 신앙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교회 장로 등 측근들이 이씨의 업무를 보조하며 계속 함께 있었다. 성폭행 장소로 지목되는 아파트에 피해자와 이씨가 단 둘이 있던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아파트에 피해자와 같이 있던 건 맞지만 단 둘이 있던 적이 없다는 취지냐”라고 묻자 “이씨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이 목사가) 기억장애가 있어 기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여성신도 6명은 “이씨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소재 아파트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