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최고위원에 여성 의원을 최소 1명 포함하는 당규 규정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최고위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안을 의결했다.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여성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5위 남성 대신 여성 최고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선출직 최고위원의 총 규모는 5명으로 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다.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 중앙위원회에서 보궐선거 실시를 명문화하고 최고위원 후보자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전국 선출 대의원 규모를 1만135명으로 확정했다. 이중 7590명은 253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7590명의 80%에 해당하는 6072명은 253개 선거구별 24명씩으로 배분했다. 나머지 20%인 1518명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당원 수에 비례해 40%를 배분하고 최근 실시한 전국규모 선거의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60%를 배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법 등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차기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한다. 중앙위원회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