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이 9일 전자발찌를 벗게 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만 13세 2명과 만 17세 1명 등 10대 여학생 3명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안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고영욱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고영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소가 취하된 점, 범행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으로 감형했다.
고영욱은 감형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26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형을 살게 된 범죄자는 출소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2015년 7월 10일 출소했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를 받았다면 종료일은 2018년 7월 9일이 된다”고 밝혔다.
그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모두 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기록돼왔으나 오늘 이후 그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학교 등의 제한구역에 출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2년간 더 조회할 수 있다.
출소 당시 고영욱은 머리 숙여 인사하며 “먼저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일으킨 것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2년 반 동안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이곳이 아니었으면 모르고 살았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이제부터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