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새만금에 입주한 A사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최근까지 정식 주소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제품 포장지나 직원 명함 등에 주소를 사용하지 못했고, 택배 등으로 원자재를 받으려 해도 주소를 알려주기 어려웠다.
서울역 앞 고가보행로인 ‘서울로 7017’의 B카페는 고가도로 위 여러 상점들과 함께 ‘퇴계로 33’이란 주소를 사용한다. 물론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개별 상점별로 다른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상도로인 ‘퇴계로’ 주소를 사용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다.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 고가·지하차도뿐만 아니라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택지개발 사업 지역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적 주소부여 체계를 4차원으로 고도화해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대형건물 내 통행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위치표지판을 부착한다.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인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주소정정이 필요한 경우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등 ‘주소’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주소법)’로 제명도 변경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과 지상·지하 도로, 복잡한 대형 건물 내부에 도로명이 부여되면 국민과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육교 승강기,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물에도 정확한 주소를 부여해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