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를 빼돌려 양주를 구입한 해군 장성이 부식비 횡령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전 준장 김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의 부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식비를 빼돌려 양주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계 관계 직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고 해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청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의 집행, 통제, 감독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서 부대 예산에 관한 보관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하 군인들은 김씨가 급량비 예산을 이용해 양주를 구입하라는 지시를 했고, 급량비 예산으로 다량의 양주를 구입하게 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김씨가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부대 예산 중 급량비의 차액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양주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구입한 양주의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다는 김씨 측 주장에 대해 재판보는 “범행 후 사정일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주의 종류와 수량, 구매금액, 구입 경위 및 방법, 이후 사용정황 등에 비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으로 재직 시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미화 6만1156달러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양주를 제외하고 와인, 커피, 대추야자, 꿀 등의 구매는 김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부대원들에게 격려품으로 지급됐다며 무죄로 판단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