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몸캠 피싱’ 사건이 1234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엔 102건이었으나 2016년 1193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가해자들의 범죄 수법은 이렇다. 알몸채팅 등 채팅 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다. 이 앱을 이용해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지인 연락처 등을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이다.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을 상대로는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검찰은 몸캠 피싱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몸캠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하는 경우엔 특히 성적 아동학대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청소년 몸캠 요구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혼자 고민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해도 더욱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달라는 강요나 협박이 계속될 뿐 아니라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결국 유포돼 피해회복이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몸캠 피싱은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 채팅 상대방이나 지인에게 절대 알몸이나 과도한 노출사진, 영상 파일을 보여주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위로든 주변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 알몸 등 과도한 노출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삭제 해야 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는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않아야 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