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이송하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119구급차 운전자가 결국 입건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추돌사고를 내 환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구급대원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전 11시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를 싣고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스타렉스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심정지 환자는 숨지고 119구급대원과 실습생 등 4명이 상처를 입었다.
경찰 소환 조사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신호위반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자백했다.
도로 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 받을 수 없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 환자가 사고의 여파로 숨졌는지 아닌지를 규명해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19 구급대원들의 불구속 입건에 관해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내용은 “남들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분들에 대한 특례법이 존재하지 않고, 교통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구속 입건된 구급대원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