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초고가·다주택자 부담 늘어

입력 2018-07-06 16:57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이 종부세율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 포인트 올라간다. 고가·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 공시가격 35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 늘어난다. 이날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의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