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향후 2~3개월 난민심사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인 총 144명에 대한 인권순회상담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난민신청자들은 모두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이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로 꼽았다”며 “총상 후유증과 심각한 당뇨 등에 따른 의료지원도 32건, 임금체불 상담도 12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난민들은 특히 일자리가 시급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는 “어선, 양식장 등 소개받은 일자리는 5일 이내 단기 노무로,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떠나거나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노동 강도 외에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의 차이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등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기회 제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는 뜻도 전했다. 이들은 “제주도민들이 거처를 내주고 일자리와 음식 등을 지원했다”며 “난민 인정절차가 잘 마무리돼 자신들에게 거처를 제공해준 한국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권위는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은 기본적인 생활 영위에도 어려움이 크고 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도 민간기구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담 결과를 관련 부처 협의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담은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센터와 쉼터, 개인 숙소에서 이뤄졌다. 총 144건 중 대면상담이 105건, 서면상담이 39건이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