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남은 제헌절 70주년 , 경축사는 누가 읽나

입력 2018-07-06 14:53 수정 2018-07-06 15:08

제70주년 제헌절을 10여일 앞두고 그전까지 하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제헌절 행사는 국회가 가장 공들여 기념하는 행사로, 경축사 낭독은 의회주의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다.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만나 다음주 초까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본회의 표결 절차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협상을) 끝내는 것으로 논의했다”며 “늦어도 9일에는 원구성 합의가 이뤄져야 12∼13일 본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다음 주 초까지는 원구성에 합의하고 다음 주 중에 본회의 처리를 모두 마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의장단 선출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제헌절 50주년이었던 1998년 제헌절에도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늦어지면서 국회의장이 공석상태였다. 당시엔 직전 국회의장이었던 김수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경축사를 했다.

이번에도 제헌절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는다면, 경축사를 누가 읽어야 하는지 정답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국회법 등 관계 법령에는 의장 공석과 관련된 뚜렷한 규정이 없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2일 “의장이 없는 경우 국회 주관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과거 선례나 유사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994년 국회 의장단의 임기를 정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이래로 12번 국회의장단 선출 중 9번(75%)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66일 동안 국회의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