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몰카 근절’을 약속한 가운데 정부부처와 경찰청이 합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과 명예심에 대해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발언이 실현될지 눈길이 쏠린다.
정부는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를 범정부 공통 메시지로 정하고,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활동을 하반기 중 본격 추진한다. 불법촬영과 유포 모두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서울전파관리소와 전날 위장형카메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위장형 카메라를 제조·수입·유통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내 전자기기 유통업체 24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서울 강서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전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구형 또는 볼펜형 위장카메라를 판매한 업체 2곳을 형사입건하고 수사하기로 했다. 적합성 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조치했다.
온라인상 불법기기 유통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시에 전국 전자제품 밀집 상가 등에 대한 오프라인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몰래카메라를 검색하면 여전히 판매처가 노출되는 상황이다.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몰래카메라를 구매할 수 있어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불법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유통경로 추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전파적합성 평가마크인 KC마크 등이 없는 위장형 카메라의 불법 유통사실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방문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살피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두 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정 장관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와 방치·조장하는 사업자 경찰 수사의뢰 ▲음란성이 명백하지 않아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방심위 긴급심의 요청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이용한 불법 광고행위 차단(060번호 정지, 불법사이트 심의요청) 등을 시행한다.
방통위는 지난 한 달간 총 2859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삭제조치했고 9월 4일까지 100일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 위원장은 “웹하드가 건전하고 유용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인터넷상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해 이익을 얻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시급하다”며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