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성신여대, 고려대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내 석방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6일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모(39)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성북구의 국민대, 성신여대, 고려대 등 대학가 일대에서 자신의 신체를 총 24차례 공공연하게 노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사람이 많지 않은 길에 잠복해 있다가 젊은 여성이 다가오면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그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렸다. 여성의 팔을 잡아끌며 자신의 신체를 보게 한 적도 있었다.
앞서 성씨는 국민대학교 생활관 인근에서 자주 출몰해 해당 학교 학생들로부터 ‘국민대 오토바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오토바리란 오토바이와 바바리맨의 합성어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음란 행위를 한 성씨를 비꼰 것이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지난달 13일 성씨를 체포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성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