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근처도 안 가겠다” 이찬오 최후진술…檢,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07-06 14:10
이찬오 셰프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연구가 겸 셰프 이찬오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9만450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밀수입해 3차례 흡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소변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체포됐다. 이씨가 밀수입한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한 것으로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마약 소지와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는 왜 해시시가 동봉된 우편물이 자신에게 전달됐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가 이혼 후 우울증을 앓는 등 힘들 때 프로작이란 약을 먹고 있었다“며 “정신과 의사인 친구의 어머니가 프로작보다 환각성이 약한 해시시를 먹어보라고 추천해서 먹게 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016년 유출된 이찬오 셰프 동영상. 당시 이씨는 “제주도 출장 시 친구 및 지인들과의 뒷풀이 자리였으며 상대는 친구일뿐 내연이나 불륜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튜브 캡쳐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