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촛불집회에 탱크·장갑차·특전사 투입하려 했다”

입력 2018-07-06 14:02
자료=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했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세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자료=군인권센터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은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업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센터는 서울을 지키는 전방 기계화부대를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자료=군인권센터

문건은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을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한다고 적었다. 병력출동의 방식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함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한다고 썼다.

센터는 이 문건이 지난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나온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해석했다. 센터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참이고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라며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