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 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했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세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이들은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은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업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었다.
센터는 서울을 지키는 전방 기계화부대를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다”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말했다.
문건은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 법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위수령을 일정 기간 유지되도록 한다고 적었다. 병력출동의 방식도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함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하도록 한다고 썼다.
센터는 이 문건이 지난 3월 폭로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나온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고 해석했다. 센터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참이고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라며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