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군현(66)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동일하게 명령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등학교 동창인 사업가 허모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과 달리 1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점은 없다”며 “범행 액수가 크고 이 같은 형태의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 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정치적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제출 자료를 통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정치자금 부분에는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워야 한다”며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