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았던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 이번에는 폐지될까

입력 2018-07-06 10:52 수정 2018-07-06 11:1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깜깜이식 운영 논란을 일으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저희 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특활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적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그는 “논란이 된 이후 특활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사용처에 대해 검토해봤다”며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의원들이 보호받고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라며 “앞으로 국회에서 특활비가 폐지되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3년간 국회에 특활비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에야 국회에서 지출결의서 1296건을 제공받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해 보고서로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이는 298명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은 농협은행이었다. 국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18억, 20억, 21억원을 농협통장으로 지급했다. 전체 특활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참여연대는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을 누가 통장에서 찾아가고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활비는 일명 ‘국회의원 쌈짓돈’으로 불린다. 국회 교섭단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은 활동비를 매달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교섭단체 대표들은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6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무관하계 매달 600만원씩을 탔다. 국회가 매년 특수활동비로 쓴 금액은 80억원에 달했다.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 돈을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썼는지는 과거 사례들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대부분 기밀 유지를 위한 활동비용이라는 원칙과 무관하게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입법 로비 의혹으로 2015년에 재판을 받았던 신계륜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활비의 일부를 자녀의 유학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고백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받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도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특활비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나갈 때도 특활비가 지급됐다. 모두 출장비와는 별개로 달러로 지급된 현금이었다. 특히 국회의장 출장 때는 금액의 규모가 더 커졌다. 박희태 전 의장은 2011년 알제리 방문 당시 7200만원을 받는 등 임기 2년 동안 총 3억3900만원을 받았다. 강창희 전 의장도 2013년 동남아 순방 때 5300만원을 받는 등 임기동안 총 2억9900만원을 타갔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