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 갑질한 회사…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8-07-06 10:45


부당해고 구제로 복직한 직원에게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하라”며 갑질을 일삼던 회사는 피해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6일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는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전직처분을 무효로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년 6월 연구팀 팀장으로 입사한 A씨는 리서치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회사는 반년 뒤 A씨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연구팀을 해체하고 그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가 고객의 견적요청에 “불법해고를 당할 것 같아 견적서를 보내줄 수 없다”고 답하자 회사는 이를 빌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신용을 훼손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해 복직했다. 당시 노동위는 “회사의 징계 정도가 과하고 징계 절차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는 A씨가 복직하자 ‘보복’에 나섰다. 기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경영지원부로 배치했고, 5개월 뒤에는 징계 절차에 회부시켜 대기발령을 냈다. 또 화장실 이용을 포함해 자리를 비울 시 항상 장부에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은 회사가 지휘·감독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A씨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강제로 공개했다”며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넘어 A씨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