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추가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 사이에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그는 이후에도 성폭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2차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범인은 사진 공개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 등이 일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법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 등을 빌미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심씨는 재판장의 판결선고가 끝나자 “아, XX”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그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장은 공판조서에 이 같은 소란을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