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손자 태우고 ‘깜빡’한 할아버지… 아이 사망에 ‘형사처벌 불가피’

입력 2018-07-05 17:26
사진 = 픽사베이

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차량에 태운 사실을 깜박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외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처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A(63)씨는 3일 오전 9시30분 의령읍 정암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승용차에 태웠다. A씨는 이후 아이를 태운 사실을 잊고 차에서 내려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4시간 후인 오후 1시30분 차로 돌아와 손주를 발견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아이는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의령경찰서 측은 5일 “당일 오전 아이를 태우고 집을 나선 할아버지의 진술과 주변 CCTV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아이의 사망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외손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할아버지가 처벌을 받겠다며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고지만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사고 당일 오전 등원 예정이던 유아가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부모 등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찰에 “지난 6월 아이가 입 주위에 물집이 잡히는 전염병에 걸려 며칠간 등원하지 않은 적이 있다”며 “당일도 ‘그래서 안 왔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