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류광고시간 위반한 SBS에 ‘의견진술’ 요구

입력 2018-07-05 16: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주류와 문신소재의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에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4일 방통위는 맥주 광고를 오후 10시 전에 송출한 SBS와 SPOTV 2에 대해 각각 ‘의견진술청취’와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주류광고 제한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SBS는 오후 9시쯤 ‘아사히’(15초)·‘카스’(30초) 광고를 송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심의위반의 정도가 경중하다고 판단해 ‘의견진술’ 조치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SBS 측은 추후 열리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SPOTV 2는 오후 9시55분 송출된 ‘클라우드’(15초) 광고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SPOTV 2 역시 주류광고 제한시간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기존 사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권고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사진=현대자동차 벨로스터 '박재범' 편 광고 유투브 캡쳐

한편 tvN은 문신(tattoo)으로 제품의 특징을 표현한 현대자동차 벨로스터: 박재범’편(30초)을 송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의견제시’ 조치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제품의 특징을 강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타투라는 소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창작물로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은 분명하다”면서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러나 신체에 시술에 준하는 조치를 한다는 점에서 타투라는 소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특히 노출과 집중도가 높은 방송광고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투를 미화해서 청소년들이 모방하고픈 충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권고’(SPOTV 2)·‘의견제시’(tvN)는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해당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의견진술청취’(SBS)는 사후 경위 진술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논란이 됐던 MBC ‘전지적 참견시점’ 세월호 조롱·희화화 사건에 ‘의견진술청취’ 조치가 부과된 바 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