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여성 태스크포스(TF)가 5일 양성평등주간(7월 1∼7일)을 맞아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채용 성차별과 관련해서 정부는 91개 공공기관과 40개 금융기관에 관한 긴급 실태조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시험 응시자와 합격자의 성비가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공공기관 29곳과 금융기관 18곳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으로 집중 근로감독에 나선다.
감독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직원 성비 등을 지속해서 감시해 성차별이 의심되면 근로감독을 하고 성차별 해소를 포함한 인사감사 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성차별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 성차별을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법상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률 제·개정을 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 손해 규모의 3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 제·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세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익명 신고를 포함한 ‘채용 성차별 신고·조사·구제 원스톱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채용 성차별 위반 집중신고 기간’을 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채용 프로세스 관리 표준 매뉴얼과 성평등 채용 가이드라인 제작 ▲여성 채용 우수 기업에 공공조달 인센티브 개선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대책이 근본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채용 성차별 해소방안’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대책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성차별이 근절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은 이미 공개되고 있는 최종 채용성비만 공개할뿐 면접단계 성비는 성차별 신고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근거자료로 확보하는 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금융권 또한 최종합격 성비만 은행경영공시에 포함하는 방식”이라며 “(이런 대책으로는) 최종 합격자 성비를 내정해 점수를 조작하거나 성별 합격선을 달리하는 등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막을 순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강력한 집행과 시정조치, 위반 시 처벌이 없다면 사문화된다”며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처리한 성차별 신고사건 건수가 고작 14건에 불과했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한다”고 전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