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개발비 내역 공개하라…고법서도 시민단체 勝

입력 2018-07-05 16:01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입법비 및 정책개발비 사용내역 영수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 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5일 ‘세금도둑 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2016년 6월부터 일년 동안 집행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개발비 집행 내역과 증빙서류 공개를 요구했다. 그가 요구한 증빙 서류는 영수증과 계약서, 견적서 등이었다.

국회사무처는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제약돼 국익을 해칠 우려가 높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집행내역은 공개하면서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 공개는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하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예산집행 관련 정보 공개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예산 낭비나 부패 근절 등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영수증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며 예산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