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인천…닮은 꼴 청소년 집단폭행, 왜 자꾸 일어나나?

입력 2018-07-05 15:59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산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인천 집단폭행 등 앞서 있었던 청소년 집단범죄와 유사하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일어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당시에도 가해자는 피해 여고생을 집단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의 가해자 역시 피해 학생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앗았으며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다.

지난 5월 벌어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노래방에서 벌어졌다. 서울에서 벌어진 이번 폭행사건에서도 가해자인 청소년들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감금·폭행했다. 바깥으로 폭행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점도 같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법상 형사 범죄에 면책이 되는 나이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아산 강릉 등에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내놓은 대책이었다. 또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를 엄격히 하고 형량을 높이는 등 형사처분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법안이 통과돼도 청소년 집단폭행을 막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들은 소년원 몇 년 다녀오는 것을 ‘훈장’으로 여긴다”고 토로하는 피해자 가족들도 있다.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이윤호 교수는 “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가 모방”이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상에서 너무나 쉽게 보고 배울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청소년들은 범죄 수법 외에도 범행에 대한 결과도 학습돼 14세 미만이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이렇게 되기까지의 배경, 성장 과정 등 부모와 사회의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아이들의 범죄는 어른의 범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아이들의 성을 사는 어른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아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어른들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이 결국은 가해 학생이 된다. 아이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년법의 형사처벌 연령을 조절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하며 이 문제를 아이들에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조건만남, 랜덤채팅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들의 범죄에 형량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의 죄의식 없는 행동이 소년법이라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청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를 통해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