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호씨는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발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호씨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는 등 ‘김광석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광석씨의 형인 김광복씨는 이 의혹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서씨가 김광석씨의 딸인 김서연 양의 죽음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서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서씨가 해당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김광석씨의 사망 원인도 자살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씨가 남편과 딸을 숨지게 하고 음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이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와 김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이상호씨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씨와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영화사 대표 등 3명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 기록과 부검 기록을 검토했고, 영화에 등장한 법의학자 등의 진술이 원래 취지와 다르게 왜곡 편집된 정황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다.
해당 발표 이후 이씨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검찰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면서도 “기자 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20여년 전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 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덧붙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3일 오후에 게시한 페이스북 글에서 “작년 9월 불어닥친 광기의 바람. 수사기간만 만 7개월에 조사받은 사람만 46명이고 내가 경찰에 이번에는 엉뚱한 말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능범죄수사대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가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면서 억울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자신이 소송을 자초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큰소리 쳤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줄도 알아야 할 것인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