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한 달에 월급이 두 번?… 특활비 사용처 공개 브리핑

입력 2018-07-05 14:18
뉴시스


참여연대가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활비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의원들에게 ‘제2의 월급’처럼 사용됐다”며 “그 어떤 관리와 통제도 받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특활비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국회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활비 지출내역을 요구했으나 국회사무처는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며 거부했다. 국회사무처는 “특활비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불복한 참여연대는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여 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 5월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대는 4일 국회로부터 특활비 사용 내역을 제공받아 공개했다.

이들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특활비 공개로 인해 의정활동과 의원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제2의 월급처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의원들에게 특활비를 매월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받았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특활비를 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원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이외에 매월 1000만원을 수령,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 수석 전문위원에게 배분했다. 상임위 중 법사위 유독 특활비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국회는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도 매월 600만원의 특활비를 지원했다. 예결특위는 예·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만 활동이 집중되고 윤리특위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위원회다.

어디에 썼는지 확인할 수 없는 금액도 적지 않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특활비가 급여 명목으로 농협은행 통장에 60여억원이 이체됐다. 이렇게 지급된 예산들은 증빙이 없어 용처가 불투명하다. 전체 특활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에 나설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다섯 차례에 걸쳐 28만9000달러를,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여섯 차례에 걸쳐 25만8000달러를 받았다.

비슷한 명목으로 중복 지급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무차별로 만든 정황도 포착됐다. 국회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섭단체정책지원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비슷한 명목의 문항들을 신설해 예산을 낭비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정원과 국회를 포함해 20개에 이른다. 국회 특활비 공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국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의 지출내역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