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아파트서 ‘장난삼아’ 돌던진 중학생, 형사 처벌 無

입력 2018-07-05 12:54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중학생이 지상으로 돌과 음료수 캔 등을 던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중학생 A(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1일 밤 10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돌을 던져 아크릴 재질의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2시간쯤 뒤인 다음날 새벽 0시20분쯤에도 음료수 캔과 페트병 등을 지상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처음 던진 돌은 집 내부에 설치된 수족관에 있던 것으로, 가로 8㎝·세로 15㎝ 크기였다. 다행히 돌과 음료수 캔 등이 떨어진 자전거 보관대가 아파트 주민이 다니는 인도와 다소 떨어져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확인한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경찰에 “돌을 던져서 자전거 보관대 차광막에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면서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