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헌법재판소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는 합헌”

입력 2018-07-05 12:45

칠레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4일(현지시간) 라 테르세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률 공포 후에도 일반 상점은 6개월, 소규모 사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이 각각 적용된다. 칠레 플라스틱산업협회는 지난달 의회가 비닐봉지 사용 금지 법안을 가결하자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주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칠레 환경부에 따르면 매년 800t의 비닐봉지가 4300㎞에 달하는 해안가로 유입돼 해변 경관을 해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미첼 바첼레트 당시 대통령은 102개 해안도시와 마을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지역을 확대했다. 또 2014년부터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에 한해 비닐봉지 사용을 막기도 했다. 마르셀라 쿠비요스 환경부 장관은 “헌재의 결정에 기쁘다. 이제야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규정은 법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칠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다는 비닐 등 플라스틱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엔은 지난해 구속력은 없지만, 플라스틱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