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운 손주 ‘깜박’ 4시간 차 비운 할아버지… 아이 결국 사망

입력 2018-07-05 05:59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한 60대가 뒷좌석에 3살짜리 손자를 태운 것을 깜박하고 내린 뒤 4시간 동안 볼일을 봤다. 뒤늦게 아이를 발견했지만, 아이는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4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전 9시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63)씨는 의령읍 정암리 자신의 집에서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아이를 승용차에 태웠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잊었는지 바로 근무처로 이동했다. A씨는 의령군 내 모 조합장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이날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그리고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차로 돌아와 손주를 발견했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아이는 곧바로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차를 실외주차장에다 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더위로 차량 내부 온도가 올라가 아이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