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구속을 풀어달라며 보석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은 보증금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재판에서 예정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이렇게 임의로 불출석하는 경우 이 전 감독의 신병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하는데 (구금상태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 전 감독이 (구치소에서) 나와 적절한 자료로 대응해야 공정하고 진실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풀려날 경우 피해자 측 증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여성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