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을 협박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사진을 찍어보내도록 한 A씨(25·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4일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10~14세의 아동 8명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유포하거나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며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성희롱을 했다. 협박에 겁을 먹은 한 피해자는 A씨에게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고 총 187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이나 음란 동영상 등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