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씨 측이 법정에서 “그런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만민중앙성결교회’의 ‘목사’를 자처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예장고신 등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인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 심리로 4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심리적 저항 상태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강간 등의)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2010년 10월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로 지난 5월 25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과 검찰은 목사를 자처해 온 그가 신도 수 13만명 규모의 대형 교회에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수사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식 재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에서 조사할 증거목록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