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상위 10%에도 아동수당 주겠다”… 고민스러운 복지부

입력 2018-07-04 14:18
지난달 20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이 아동복지수당을 사전 신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정부 규정보다 지급 범위를 늘려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만 5세 이하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은수미 신임 성남시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의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은 소득·재산 하위 90%까지로 제한한 현행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성남시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고, 5일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입법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 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력해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성남시의 이런 방침은 선별적 복지 형태로 운영되는 아동수당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만 0~5세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이 2인 이상 가구의 9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대해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터라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복지부 역시 이 같은 성남시의 요청에 고민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애초 소득·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100% 지급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지급 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 아동수당 정책을 변경 사항으로 볼지 등은 검토해야 한다”며 “협의요청서를 받은 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복지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조처이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자가 원하는 곳으로 직접 지역화폐를 전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과 협의해 부식비를 지역상품권과 연계해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병원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곳으로 지역화폐의 사용처를 늘려나가겠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100% 지급할 경우 수혜 대상자는 4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