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추가 보상 받는다

입력 2018-07-04 14:14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이 16년 만에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며 “이제 비로소 국가가 예우와 도리를 다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유족들을 특별히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됐다는 뜻도 전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했다”며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 성금을 모아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또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며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러한 예우를 다 하게 됐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지만 그만큼 늦었다”고 전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한일월드컵 터키와 한국의 3·4위전이 열리던 날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불법으로 넘어와 한국 고속정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벌어졌다. 전사자 6명은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 항목이 없어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전사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상금은 소급 적용 되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 유가족이 받은 보상금은 3000만~6000만원으로 2010년 천안함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2억~3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은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