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5범이 ‘감형’ 받은 이유?… 法 “판매·투약량 적어”

입력 2018-07-04 13:06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매수하고 투약한 마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희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2014년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며 “2016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과 전력에 마약 판매와 같이 마약을 퍼뜨리는 범죄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는 점, 매수하고 투약한 마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판매로 60만원을, 4월에는 120만원을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47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4월, 8월에는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2001년, 2002년, 2005년, 2006년 마약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아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2016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다시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아내 B(60)씨 또한 지난해 7월 1차례, 8월 2차례 총 3차례에 걸쳐 같은 마약을 투약해 징역 10월, 추징금 25만원을 선고받았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