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관련 하드디스크 디지털 포렌식 조만간 이뤄져

입력 2018-07-03 18:1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3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협의 결과 수사팀이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는 디지털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협조는 하드디스크 내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검찰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410개 원본 등 일부만을 제공했다.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정보, 통신비밀, 공무상 비밀 관련 자료가 많아 임의제출은 곤란하다는 취지였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수사팀에 알리고 하드디스크 내 파일 제공에 관한 수사협조 방안을 협의해왔다.

김 차장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다하는 한편 수사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돼 폐기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차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김소영 대법관은 이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김 차장은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조치는 관련 규정과 통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개별 하드디스크 교체나 폐기 등에 대해 별도의 결재 절차가 없어 현 대법원장이나 당시 김 처장은 디가우징 처리 및 물리적 폐기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31일 디가우징 됐고, 박 전 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지난해 6월 퇴임 무렵 이뤄졌다. 양 전 대법원장 컴퓨터의 디가우징이 퇴임 시점(지난해 9월 22일)보다 늦춰진 것은 국정감사 준비와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미뤄졌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기는 두 차례 이뤄졌다. 박 전 처장이 대법관실로 복귀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대로 가져갔고, USB 인식 문제로 컴퓨터를 교체했던 2016년 8월 디가우징이 한 차례 이뤄졌다. 이후 퇴임일인 지난해 6월1일에 회수와 함께 즉시 폐기 지시를 받고 처리됐다는 게 행정처 설명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