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측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8-07-03 16:05 수정 2018-07-03 16:14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국민일보 DB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측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구례군수 경선 과정에서 전화 여론조사의 응답 연령을 허위로 답변하도록 당원에게 권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군수의 5촌 이종조카 조모(4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자원봉사자 김모(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조씨는 김씨와 짜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4월 11~12일까지 실시한 당내경선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김 군수(당시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로 전화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김 군수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SNS 단체대화방에 선거구민 107명을 초대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화 여론조사 응답 시 연령을 실제 연령이 아닌 20대 또는 60대, 70대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조씨와 김씨는 전화 여론조사의 경우, 연령대별로 응답자 수가 할당돼 있어 목표 응답자 수를 채운 연령대의 전화 응답은 여론조사 중 통화가 끊기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대화방 참여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전화 여론조사 응답 상황을 확인한 뒤 목표 응답자 수를 채우지 못한 연령대를 파악하고 실제 연령이 아닌 20대, 60~70대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해 다수의 지지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165명(구속 5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12명을 기소(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10명)하고 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14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