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제주’ ‘5·18 광주’ 등 ‘지방공휴일’ 제정의 길 열려

입력 2018-07-03 15:59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지정된 법정기념일 중 지방공휴일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장은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한다.

지방 공휴일로 제정될 수 있는 법정기념일로는 4·3희생자 추념일, 4·19혁명 기념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주 금요일), 이순신 탄신일 등이 있다.

다음은 제2조에 명시된 지방공휴일 후보들이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