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3일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 3명에게 결혼 전제 만남을 빙자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111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오모(38)씨가 지난달 27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고졸 학력인 오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친구에서 연인’이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랜덤채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여성들에게 자신을 서울 성모병원 3년차 흉부외과 전공의라고 속였다. 의사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은 타인의 사진을 SNS에서 도용해 의심을 피했다.
오씨는 이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여성들과 대화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것처럼 행세했다. 실제로 만날 것처럼 약속을 잡고서도 수술 등 핑계를 대며 매번 대면을 피했다. 모두 미혼인 피해여성들은 학원강사(34), 취업준비생(32), 회사원(26) 등 다양한 신분이었지만 하나같이 온라인상의 프로필과 대화만으로 오씨를 믿었다.
오씨는 생활비, 친인척 장례비, 교통사고 벌금 등 명목으로 피해여성들에게 돈을 요구, 총 39회에 걸쳐 입금 받았다. 이중 한 여성은 총 850만원을 오씨에게 보냈다. 오씨는 갈취한 돈을 값비싼 옷을 사 입거나 고급호텔에 묵는 데 탕진했다.
오씨는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3번이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에도 피해여성 약 20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뜯어냈다.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