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석, 부인이 살해 주장은 허위”… 이상호 명예훼손 송치

입력 2018-07-03 14:17
지난해 10월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서해순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가수 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에게 살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상호 기자와 이 기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모 영화사 대표 A씨, 제작이사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인터넷 뉴스를 통해 ▲서씨를 김광석 살인 핵심 혐의자라 지목한 점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씨 음악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점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서씨를 딸을 살인한 혐의자라 지목한 점 ▲서씨가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고 지목한 점 등이 허위사실이며, 이에 따라 서씨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봤다.

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남규희 지능3계장이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이상호기자,김광석 친형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이 기자 등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기록·부검감정서·사망진단서와 김광석 부검의·119구급대원 등 사건 관련자 34명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적시한 사실을 허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씨와 시댁 사이 저작권 소송기록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회신내용, 사건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역시 관련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은 2007년 서연양의 변사기록과 당시 부검감정서 등 자료를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위사실이라 봤다. 서씨가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살해했다는 내용은 사건 관련자 12명을 조사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신과 의료기관 자문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모욕 혐의도 인정됐다. 경찰은 이씨가 영화 ‘김광석’ 시사회장에서 서씨를 ‘최순실’이라 부르거나 기자회견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악마’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모욕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이 기자가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서연양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그 배후로 서씨를 지목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서연양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서연양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고인의 친형 김광복씨도 지난해 11월 서씨를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자 서씨가 이들을 맞고소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