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포괄임금제 폐지… 임금은 변동 없을 전망

입력 2018-07-03 13:35 수정 2018-07-03 16:27
국내 최대 인터넷서비스업체 네이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임직원들의 전체 급여에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네이버 측은 3일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면 도입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사는 조만간 취업규칙에 선택적근로시간제 도입 및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삽입할 계획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네이버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다.

네이버의 선택근로제 도입은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다. 근무시간 상한이 없던 포괄임금제 하에선 회사가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측정할 이유가 없었으나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시간 측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근무시간이 줄어 전체 급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도 네이버 임직원들의 급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측은 “제도에 관계없이 성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며 “근무시간이 감소한다고 해서 급여가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또 그동안 지급해온 고정연장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하기로 결정했다. 기본급이 오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역시 상향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측과 직원 대표가 합의문 서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