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북상 틈 노려 폐수 바다에 버린 선장 적발

입력 2018-07-03 13:29

태풍이 북상하는 틈에 선박 폐수를 바다에 버린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40분쯤 완도항 해상에서 선저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장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선저폐수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나 윤활유가 새서 배 바닥에 모여 있다가 바닷물과 섞여 생긴 폐수로, 바다에 배출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

해경은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선박 탐문조사 끝에 H호 기관실에서 유출 흔적을 발견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틈을 타 기관실 내부에 설치돼 있는 잠수펌프를 이용해 폐수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름 등 폐수는 따로 저장한 뒤 관련 업체에 버려야 하며, 불법 배출을 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