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이르면 내일 1심 구형…얼마나 나올까

입력 2018-07-03 09:09
댓글조작 의혹 관련해 드루킹 김모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드루킹’ 사건 1심 재판 심리가 이르면 내일 마무리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4일 김모(48·필명 드루킹)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원칙적으로는 다음 기일이 결심”이라고 말했다. 내일 결심이 진행되면 드루킹에 대한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검찰 측이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 측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4차 공판에서 김 판사가 검찰 소명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김씨 등의 구형이 이뤄지고 다음 기일에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후 1개월 전후에 열린다.

김씨 측과 검찰은 1심 초기부터 재판 속도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왔다.

김씨 측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기 종결을 요구했다. 유사 사건 판례 등을 봤을 때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석방돼서 특검 수사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조작 혐의 댓글 수가 늘어나는 등 추가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기종결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3차 공판 때 “(추가 기소 될 내용이) 이 사건과 별개도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지속해서 한 것들이다. 같이 재판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종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추가기소 내용이 나온다면) 특검에 넘겨서 하면 된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증거조사도 진행됐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을 더) 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검팀은 주말에도 김씨 등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수사 시작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과 30일 김씨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로 불러 댓글 조작 경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 수사했다.

지난 1일에는 김씨 공범 ‘서유기’ 박모(31)씨를 소환해 6시간 동안 조사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매크로, IP 변동, 인터넷 정보 조작,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 ‘킹크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씨와 함께 출판사 느릅나무의 공동대표를 맡아 회사를 운영했고, 느릅나무의 비누 판매업체 '플로랄맘' 대표도 맡았다.

박씨는 검찰 조사 때 “지난해 5월 대선 이전에도 댓글 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등은 올해 1월 강남 집값 정부대책 관련 기사에 달린 “국토부장관 책임져라”라는 댓글에 대해 373회 공감클릭을 하는 등 이틀 간 2286개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이 시작될 당시 김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파악된 댓글 수는 2개에 불과했다. 이후 50개에서 무려 1만6658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며 댓글 활동을 하던 김씨는 ‘친문 실세’로 불리는 김 지사가 자신의 지인을 오사카 영사로 발탁해달라는 청탁을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