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보니, 위력에 의한 간음 맞다”

입력 2018-07-03 08:05 수정 2018-07-26 16:45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정식 재판이 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 김지은씨가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김지은씨가 제출한 산부인과 진단서를 근거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이날 법원청사 303호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안 전 지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있었다. 반면 김지은씨는 재판에서 오가는 내용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점심시간 후 속개된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증거서류를 제시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고소인 김지은씨에게 보낸 메시지와 김지은씨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로 진료를 받으려 한 사실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또 평소 김씨가 매우 성실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했던 업무 환경을 뒷받침하는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인사권을 쥔 상사의 ‘위력’에 따른 간음이라고 주장했다. 또 2월 중순 이후 열흘 사이에 90회에 걸쳐 ‘미투’를 검색한 것을 근거로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지은씨가 또 충남도청 운전비서 정모씨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주변에 호소했지만 몇 달간 고쳐지지 않았던 정황을 제시하며 도청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이 극히 낮았고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성범죄를 밝힐 환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성과 관련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고 특정 성별에 유리 또는 불리한 상황이 없는지 등을 민감하게 받아들여 살펴보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검찰 증거엔 러시아 출장 당시 안 전 지사가 김 씨 옆에 가서 앉는 것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는데 거기엔 안 전 지사가 김 씨의 몸을 만지는 것을 못봤다는 내용이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김씨의 태도를 지적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는 운전비서의 성추행을 두고 가장 힘든 일이라며 주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다”며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피해를 호소한 내용은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오전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로 공판이 진행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