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곽형섭 판사는 2일 오전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최씨는 다른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양씨는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간 곳에서 반나체 촬영을 강요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했고 폭로한 바 있다.
앞서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최씨를 소환조사했다.
최씨는 1차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