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양호 회장 영장 청구… 청구된 혐의만 수백억원 대

입력 2018-07-02 16:29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국민일보DB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포탈 혐의는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20여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사건과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당시 십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일감을 몰아주고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법 위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남매가 부친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남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기업·금영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조사해왔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