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의사를 폭행한 40대가 입건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A(46)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10시쯤 손가락 골절로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담당 의사인 B(37)씨가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며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B씨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진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