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해 만든 치료제로 시술을 한 혐의로 부산의 한 개인병원 원장 등 4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성완)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47·병원장)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과 서울에 있는 자신의 개인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줄기세포를 배양해 치료제를 만든 뒤 이를 환자 176명에게 시술하고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식약처의 허가 없이 자신의 병원에 줄기세포 배양 시설을 만들고 브로커를 통해 시술 환자를 유치했다.
이후 A씨는 환자의 복부지방 등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각종 시약을 가미하는 등 방법으로 치료제를 만들어 이를 환자에게 주입했다.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장기나 관절 재생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줄기세포를 배양해 임상시험하거나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오염가능성이 높고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까다로운 허가 조건 때문에 국내에서 합법적인 시술이 가능한 곳은 대형 제약회사나 대형병원 등 불과 10곳 미만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매출의 30%가량을 수당으로 받고 줄기세포 시술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지검 동부지청, 줄기세포 불법배양 의사 등 4명 기소
입력 2018-07-02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