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윤모(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1월22일 제주 시내 한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A(22·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