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일 새벽 4시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 정부가 전달한 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재단인 화해치유 재단이 2016년 김 할머니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김 할머니는 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조차 몰랐다. 김 할머니에 따르면 평소 김 할머니는 자신의 통장을 조카에게 맡겨 관리했다. 조카는 할머니의 동의 없이 재단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안 김 할머니는 돈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할머니는 “돌려줘라”는 단어를 세 차례 분명히 발음했다. 당시 할머니는 오랜 병상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이었다. 좋지 않은 건강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대응한 김 할머니의 주장에 재단은 “할머니와 친척이 동시에 합의했다”고 해명했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당사자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며 사건을 일단락 지은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할머니가 눈을 감으시게 됐다.
김복득 할머니의 별세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우리 국민은 올해만 벌써 다섯 번째 이별을 맞이했다. 지난 20여 년간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알려온 김복득 할머니이기에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복득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분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할머니가 되신 분들은 연세가 있으시다,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할머님들이 눈을 감으실 때 웃는 얼굴이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일본이 사죄만하면 나비처럼 훨훨 날겠다던 김 할머니의 생전 소원을 이뤄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김 할머니는 피해사실 증언을 이어가면서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27분의 피해자 할머니도 일본의 사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제 수요집회에 단 한 분의 할머니도 참석못한다”며 “독도영유권 주장에 소녀상 철거까지 일본의 결여된 역사의식, 인권경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