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식 재판 출석한 안희정, “혐의 부인하냐” 질문에 한 말

입력 2018-07-02 11:33 수정 2018-07-02 12:41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비서 성폭행’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2일 오전 11시 첫 정식 재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는 YTN 중계 카메라에 포착됐다. 앵커는 “(안 전 지사가) 죄송하다고 하고 바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취재진 질문에 거의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법원의 적절한 판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의 음성만 현장을 메웠다. 회원들은 안 전 지사를 향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고 거듭 외쳤다.

안 전 지사가 언론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 4월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88일 만이다. 그는 지난달 15일과 2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사를 불러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임시절차인 만큼 피고인에겐 출석 의무가 없다.

정식 재판의 경우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따라서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이는 서로 애정을 가지고 이뤄진 행위여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리는 이번 1차 공판은 부분적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인 김씨가 재판을 방청하고 싶다며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전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되 증인지원관 등을 통해 배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16일까지 총 7회의 집중심리를 거쳐 8월 전에 1심을 선고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